‘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놓고 교과부-진보교육감 충돌… 대입 수시모집 혼란 우려
입력 2012-08-15 19:22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하는 교과부 방침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꾸라고 권고하자 진보교육감들이 일제히 교과부에 반기를 들었고, 이에 교과부는 학생부 작성 실태를 조사해 기재를 거부하는 교원을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5일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가 가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 파악’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며 지역별로 자료를 취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학교와 교원을 징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강원·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은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학교폭력이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한 경우에만 징계사실을 기록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해놓은 상태다. 이들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실태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전형이 걱정이다. 올해 수시에서는 총 정원의 64%인 24만3223명이 선발되며 이 가운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125개 대학에서 4만6337명이 뽑힌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근절책의 일환으로 입시와 학교폭력을 연계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기록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