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증해야 혜택… 서울시 9월 28일까지 시범 운영

입력 2012-08-15 21:39

서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는 전자태그를 차량에 붙이고 전자태그와 차량번호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올리면 자치구(동주민센터) 전자태그 발급 담당자가 승인한 이후부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자동차보험 8.7%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7월말 현재 108만3500여대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시 관계자는 “하지만 한해 3회 이상 운휴요일 위반 차량이 5만대(위반율 4.6%)에 이르면서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운행해 혜택만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사각 지대가 많은 강남지역 주요 간선도로축에 실시간 자동 단속지점 5개소(21→26개소)를 증설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구연수 3년이 경과한 2006년∼2009년 발급된 전자태그를 대상으로 7월부터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