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정구 전 의원 유족에 8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8-15 18: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구속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 전 의원은 서울대 4학년이던 1974년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반국가 단체를 구성해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07일간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