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100억대 빌딩 불법 증여 위해 회삿돈 수백억 빼돌린 몰염치 기업인
입력 2012-08-15 21: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서울 강남 소재 1100억원대 빌딩을 상속·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소기업인 이모(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횡령·탈세를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회계사 오모(38), 허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던 H사 대표 이씨는 회사가 소유한 상업용 빌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예상되자 회계사들에게 증여를 도와주면 1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회계사들은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홍콩으로 빼돌린 뒤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H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주식양도 과세가 없는 홍콩 현지에서 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2008년 10월 빌딩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해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투자금으로 H사 지분 60%를 사들여 자녀들에게 양도하려 했다. 하지만 세관이 은행에 대출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자녀들에게 실제로 증여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