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 생산자 전화번호 기재키로
입력 2012-08-15 18:50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유통·판매 등 관리 단계마다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는 종전과 달리 농산물 생산정보와 출하정보에 각각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입출고 시 생산자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판매자는 구입처의 전화번호를 날짜·품목 등과 함께 기록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가 기록·관리해야 할 정보 가운데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 내역’을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사용내역’으로 수정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