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태영·벽산건설, 과징금 14억6800만원
입력 2012-08-15 18:5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26억8000만원 규모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벽산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벽산건설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들러리 입찰)했다.
태영건설은 입찰액으로 215억4300만원을, 벽산건설은 이보다 900만원 적은 215억3400만원을 써냈다.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0.02점 낮았지만 설계점수에서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에 과징금 11억7500만원을, 벽산건설에는 2억9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