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잇단 악재… 영업이익도 최악
입력 2012-08-15 21:14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건설사 GS건설이 영업이익 급감, 대형사고 발생 등 잇단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15일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5대 상장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매출은 22조46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조3264억원보다 16.2%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4415억원에서 올해 1조154억원으로 3361억원이나 줄어 23.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GS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52.7%나 줄어 5대 건설사 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지난해 2분기 2186억원 규모의 서울 외곽고속도로 지분을 처분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수주경쟁 심화와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따른 국내 주택부문 수익성 악화로 GS건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다 GS건설은 시공을 맡았던 국립 현대미술관의 지난 13일 화재로 향후 관급 공사 수주 등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4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에 대해 노동청 등이 ‘중대 재해’ 사고로 판정할 경우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시에 2∼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6개월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평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참가자격(PQ) 심사 기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시공사가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나면 GS건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