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기문 구속 이후 ‘공천헌금 수사’ 3대 핵심과제

입력 2012-08-15 22:19


① 조씨 ‘차명폰’ 실체 확인·李모 여인 역할 규명 초점

② 조씨 진술 변화에 따라 주중 현기환 전의원 소환

③ 현기환에 전달됐다는 ‘3억 행방’ 베일은 벗기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원내대표의 기습 출두에 허를 찔린 뒤 2주가 지나도록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지난달 3일과 5일 소환 조사한 뒤 6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공개가 안 됐을 뿐 그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합리적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조사 이후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이 터져 나오는 등 변수들이 생기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던 기존의 강경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8000만원 수수 외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박 원내대표와 친분 있는 한 법무법인 측에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나 김성래(62·여·구속기소) 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보해저축은행에서 박 원내대표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돈과 박 원내대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추가 조사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미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그가 재소환에 불응하면 다음 카드가 마땅찮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 의원의 경우 검찰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다음 회기가 이어지면서 자동 보류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됐는데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 중 한 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검찰이 두 사람을 ‘패키지’로 불구속 기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를 재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사팀이 “계속 들여다보겠다”며 여전히 의지를 보이는 데다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정황이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7일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 목포를 근거지로 삼는 고려조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아직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판단 보류 단계로 봐 달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부산=이영재 정현수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