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들, 아동학대 ‘뒷짐’… 10명 중 8명 ‘의심’ 불구 신고 안해

입력 2012-08-15 19:01

어린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본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숙명여대 아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정씨의 박사학위 논문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명(73%)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5명(16.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 순이었다.

교사들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분석했다. 아동복지법은 의료인, 어린이집 교사 등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교사 중 신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교사는 15.5%에 불과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만 들더라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도 80.3%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