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개인대부업체 109곳 적발… 서류 보관 안하고 자필 기재사항 대필까지
입력 2012-08-15 21:40
직장인 박모(37)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소재 한 개인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금 30만원과 이자 12만원을 합쳐 매월 42만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은 연 39%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원금이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똑같이 42만원씩 갚도록 해 연 이자율이 무려 79.6%에 달했다. 더욱이 대부업자는 계약서상에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자신이 직접 써 넣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부터 22일간 227개 개인대부업 및 광고게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이처럼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109곳이나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민원이 잦은 자산 100억원 미만 대형 대부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업체 2곳에 과태료 250만원을 매기고, 10곳에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 대부업체에 ‘단속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상조 시 소비자보호팀장은 “개인 대부업은 예전의 전당포나 일반 가정집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형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연 39%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 계약을 하거나 자필 기재사항 미기재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또 대부 계약서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 시 소득증빙자료 누락(27곳), 소재지 불명(9곳)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점검 시 연락이 끊긴 소재지 불명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외에 적발된 71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했다.
문 팀장은 “개인 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부 계약 거래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계약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4440개 중 개인대부업체는 3452개에 달한다.
시는 다음달에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 등 사행업소와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11월에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