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추진… 광주 이어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입력 2012-08-15 21:42

서울시의회가 일제 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민주통합당 이강무·김인호 의원 등 32명의 시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월 20만원 이내의 진료비,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국내와 남양군도, 일본, 중국의 군수공장, 탄광, 농장 등에 강제 동원돼 노동 착취를 당한 이들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52명이다.

광주광역시도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금과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경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