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전국 조직 ‘공동행동’ 출범

입력 2012-08-14 21:43

전국 조직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14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 소속 장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두 제도가 오히려 자립생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 때까지 폐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충북장차연의 강종예 집행위원장은 “두 제도 모두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으로 작용한다”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장애등급제는 등급에 따른 도우미의 활동보조 시간을 차등 제공한다. 중증장애 1등급일 때는 하루 6시간씩 한달 최대 180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없는 가정에 수급 자격을 주는 제도다.

강 집행위원장은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정부는 일괄적으로 장애 등급을 정해 보조하려 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그들의 부모가 막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장차연은 두 제도 철폐를 위해 전국의 2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통해 국회와 정당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