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입력 2012-08-14 21:44
세종시 땅값이 급등세를 보여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14일 “세종시 편입지역인 과거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등 일부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단속반 가동을 통해 투기과열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 이전인 지난 2월부터 편입지역인 충남 연기군 땅값은 0.247% 오르는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격상승률 순위권에 오르며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지역 땅값은 3월에 0.487% 오르며 단숨에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4월 0.51%, 5월 0.555%, 6월 0.556% 등 4개월 연속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다. 4월 25.7%, 5월 8.5%, 6월 28.3%로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현상이 세종로 개통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 개선과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완공 등 세종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 땅값 상승에 주목하며 토지의 투기위험도를 측정·계량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가격 상승지역의 투기적 거래 여부와 투기 위험도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시개발 초기단계에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실수요 목적 이외의 토지보유가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시장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등 인근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담당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