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상습 가혹행위로 자살하면 순직”… 권익위, 행정심판서 재결

입력 2012-08-14 19:47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군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2005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아버지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김씨에 대한 매장·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김씨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군대의 경우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돼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