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청구… 檢, 30대 기소자 대상

입력 2012-08-14 22:01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첫번째 사례다. 현재 국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지난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박모(45)씨 1명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4∼16세 여성 청소년 5명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위협해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해 지난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정을 한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극심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고, 표씨에게 최대 15년 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