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 인기몰이

입력 2012-08-14 18:44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금융권이 출렁이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상품에는 ‘막차’ 고객이, 새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에는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단연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됐다가 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지만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최장 15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 장기가입펀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지만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점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최소한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거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수익에 더 중점을 둘 고객이라면 장기펀드가 좋다.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즉시연금 상품에는 ‘마지막 탑승’을 노리는 고객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즉시연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목돈을 일시에 낸 뒤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액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증권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20억원의 즉시연금을 판매했지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8일부터 5일간 하루 평균 107억원 규모를 팔았다. 국민은행도 즉시연금의 하루 평균 판매액이 지난달 47억원에서 지난 9∼10일 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산층 이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자산 여력이 있는 고객은 올해 안에 즉시연금 등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