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선거법 위반 혐의 세부 사항만 100개 넘어”… 檢, 6개 범주로 나눠 수사

입력 2012-08-14 22:05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관계자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영희 의원과 관련 수사 의뢰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100개를 넘는다”며 “수사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크게는 6개 범주지만 그 안에 구체적 사항까지 세면 무척 많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많아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고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실제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긴 고발장은 1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선관위가 이 사건을 2개월이나 조사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6개 범주는 3억원 공천헌금 전달, 타인 명의로 후원금 기부, 선거 허위회계보고,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선거구에 기부, 유사기관 설치 운영이다. 검찰은 이 고발 내용을 투 트랙으로 수사 중이다. 하나는 현영희 의원이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다른 하나는 현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뿌린 불법자금 문제 등을 포함한 혐의들이다. 전자는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후자는 확인할 내용이 많아 검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쇼핑백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조씨에게 3월 15일 동선과 3억원의 종착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가 더 이상 현 의원과 말맞추기를 할 수 없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조씨로부터 변화된 진술을 받아낼 경우 현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시점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의 남편 K사 경리 및 회계 담당자들을 연일 불러 자금 출처를 계속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회사와 관계자 등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현 의원을 압박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는 현 의원과 조씨의 ‘자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공천헌금 연루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된 현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1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조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와 관련, “문제의 ‘알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면 핵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길 기자, 부산=이영재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