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장병의 SNS 사용억제는 표현 자유와는 무관

입력 2012-08-14 19:2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 보안과 기강,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토록한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 국방부는 SNS상에 병영생활 사진 등이 게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그제 제정했다. 5개 항으로 이뤄진 행동강령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휴대전화 등)는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병사들이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조만간 일제히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훈련일자 등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군은 이미 지난 1월 전군에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 데서 비롯됐다. 일선 부대에서는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자료가 어느 정도라야 군사비밀과 군사보안에 저촉되는지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이었다. 규정이 부대마다, 지휘관마다 다르다보니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SNS상에서 군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해 기강과 품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해석이 달라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SNS는 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공간이다. 그런데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사용이 생활화됐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그렇다고 나라의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이들의 사기를 위해 군당국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병들은 군에 복무하는 기간에는 표현의 자유를 잠시 유보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 몸 담고 있을 동안에는 오로지 국가만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