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대충대충 시대’ 끝났다… 현금흐름 등 낱낱이 공개

입력 2012-08-14 19:08


기업 공시가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개편된다. 공시를 변경할 때마다 수정 내용이 다른 색깔로 표기되고, 현금 흐름은 물론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외 이사진 구성도 낱낱이 드러난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시장분석 내용, 동종업계 동향까지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편해 20일부터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 개정 관계 법령 적용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공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열람하고 참고하는 기초 투자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공시작성 기준을 보완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시를 정정할 때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즉 바뀐 내용을 최초 수정 시에는 파란색, 두 번째는 녹색,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정정고시만 봐도 그동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바뀐 내용이 정정 횟수에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체로만 표기됐다.

또 기업의 회사채 발행 관련 공시가 한층 상세해진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2곳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사가 평가한 채권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중금리)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유통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회사채를 공모하면서 발행금리를 결정할 때 증권사 등 각 기관이 제시한 수요예측에 따른 신청가격의 분포를 1bp(0.01%)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이 짜고 회사채 발행금리를 정하거나 사전에 확정금리로 발행물량을 정하는 등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직원들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등 급여현황 공시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각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똑같이 직원 급여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급여에 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고 일부는 포함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줬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서식은 세밀해진다. 주주총회 승인 대상인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를 추가했다. 투자자가 판단의 잣대로 쓸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만 구분하는 이사 후보도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