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대기업 ‘부담금’ ↑… 부과 기준 4단계로 세분화
입력 2012-08-13 19:30
기업이 장애인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고용할 경우 내는 부담금이 한층 무거워진다. 대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요건은 완화된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대기업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의 길은 보다 쉽게 열어준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2.28%까지 높아진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78%, 1.80%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부과해 온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명 고용 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씩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이 의무 기준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미달 인원 1인당 월 59만원, 절반 미만 고용 시 88만5000원, 전혀 고용하지 않으면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 고용 시’ 73만7000원을 부과하는 새 구간을 추가키로 했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인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원(25명)의 4분의 3이 안 되는 15명만 고용한 경우 부담금 액수가 현재 월 590만원에서 737만원으로 늘게 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줄이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뽑고, 그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100명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300명 기업은 10%에 5명을 더한 만큼, 300명 이상 기업은 5%에 20명을 더한 만큼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차등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기업이 설립하는 큰 규모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