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SNS 활동 군기잡기 나섰다

입력 2012-08-13 19:15

군 당국이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군기잡기에 나섰다.

국방부는 13일 엄정한 사이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5개 항의 행동강령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장병들은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 개인 전산·통신장비 등을 영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병사들은 영내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또 SNS 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자료를 게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SNS 계정을 통해 군을 비하하거나 모욕해 기강과 품위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다른 장병을 모욕하거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의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군은 앞으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와 훈련·군사보안 업무 훈령, SNS 활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해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SNS 활동 규제에 나선 것은 장병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부대 위치, 작전상황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사진과 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에 게재된 내용이 군사보안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대와 지휘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데다 강령이 문제 없는 내용까지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억압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이나 군 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규칙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SNS는 군내 소통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규제보다는 올바른 사용 방안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