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컨택터스 사법처리”… 고용부, SJM 대체근로 금지 위반사실도 발견
입력 2012-08-13 19:15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폭력 외에 파견법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실이 발견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컨택터스 서울법인은 근로자파견업 신청 당시 기재한 파견 관련 근로자들을 실제로는 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칙적으로 파견할 수 없는 제조업체 2곳에 근로자를 파견해 파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파견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2곳도 처벌 대상이다.
고용부는 또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SJM의 직장폐쇄 조치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