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깡’통해 9억 신종 사기… 이통사에 허위가입 시킨후 사은품 노트북 팔아 챙겨
입력 2012-08-13 22:36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에 허위 가입시킨 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노트북을 중고시장에 내다 판 이동통신 가입 중개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이른바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KT와 SK텔레콤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 유치업무를 하며 업계에서 ‘김 부장’으로 통하던 임씨는 대리점 업주 등과 공모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이들에게 대출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토록 했다. 대리점 측이 와이브로 장기(24∼36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경품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동통신사가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공모한 대리점 업주는 가입자들에게 줘야 할 노트북을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에 대당 70만∼180만원을 받고 팔아 30만∼50만원 정도를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임씨는 2010년 10월∼2011년 1월 할부원금 등 명목으로 KT로부터 166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 SK텔레콤에서는 660차례 모두 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가입자들이 약정 기간에 내야 할 와이브로 요금과 노트북 할부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중간업자 격인 임씨 외에 범행 총책, 추가 공범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