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범 의사, 환자 노래방 유인 강제추행

입력 2012-08-13 19:14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온 50대 여성 환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의사 정모(57·가정의학과)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온 환자 A씨(56·주부)의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A씨 외에도 병원 관계자가 주최하는 계모임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폭력 등 전과 11범으로 동네의원의 경우 의사 채용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