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해도 뱃살이 쏙, 질병 치료하는 껌·고추장… 과장광고 ‘유혹’ 마음까지 병든다

입력 2012-08-13 17:38


“‘4주 다이어트 완성’이라는 업체 말만 믿었죠. 확실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계속되는 설사와 복통에 부작용만 커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 말이 엉터리 제품에 놀아났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건강식품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식품업체 말만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6개월간 복용했다가 결국 병원행 신세를 지게 된 주부 조명진(39·울산시 남구 신정동)씨. 올해 여름을 위해 준비한 그녀의 다이어트는 식품업체의 거짓말에 물거품이 됐다. 상처만 받은 조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조씨는 “여자라면 누구나 여름 바캉스에 대한 로망이 있다”며 “그런 로망을 역이용한 식품업체의 새빨간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작정 식품업체의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간 조씨처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업체들의 얌체 상술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쿠키건강이 단독 입수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난해 하반기(6∼12월) 식품 과대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마치 몸에 좋은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1만9668건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5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17건, 경남 1517건, 인천 1203건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도 적게는 350건에서 많게는 97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수입비타민 판매업체 한국솔가는 단순 비타민을 마치 질병 예방의 특효약처럼 광고하다 영업정지를 당했다.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는 자일리톨 껌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가 고발조치 당했다. 바른먹거리로 소비자의 환심을 샀던 풀무원건강생활도 녹즙 등에 대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발 조치됐다. 특히 식품업체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조해표는 음식의 맛을 내는 고추장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먹는 것을 만드는 회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과대광고를 판단해 피해보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규봉 쿠키건강 기자ckb@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