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지리적 표시제도’ 혼란… 농산물품질관리원·특허청 두 곳서 중복 운용
입력 2012-08-12 20:24
‘보성 녹차가 1호’(지리적 표시)와 ‘우린 장흥 표고버섯이 1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 특산물의 품질 보증과 홍보에 활용되는 지리적 표시 관리가 이처럼 이원화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에 따르면 농관원은 1999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제(지리적 표시)를, 특허청은 2004년부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단체표장)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는 현재 농산물 82건, 임산물 44건, 수산물 12건 등 138건이 등록됐다. 품질인증 성격이 강해 사후 품질관리를 통해 자격요건에 못 미치면 등록 취소되기도 한다. 전남에서는 2002년 전체 1호로 등록한 보성 녹차를 비롯해 무안 양파, 광양 매실, 여수 돌산 갓김치, 담양 죽순, 보성 벌교 꼬막 등이 포함됐다.
단체표장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 성격이 짙다. 2006년 장흥 표고버섯을 1호로 구례 산수유, 영암 무화과, 진도 울금, 완도 전복, 신안 천일염, 광양 불고기 등 159개 품목이 등록됐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 신청자격, 대상, 등록·심의절차, 요건 등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와 적용상황은 비슷하다. 더욱이 2009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구체화돼 두 제도의 경계는 보다 모호해졌다.
때문에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두 제도의 보완적 기능을 갖추기 위한 생산자단체의 중복 등록 신청으로 둘 모두에 등록된 품목만 수십개에 달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각각 몇 년이 걸린다.
지역 간 경쟁적 출원으로 등록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 희소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한 곳에서 안되면 다른 곳에 등록을 출원한다. 한우의 경우 횡성·홍천·함평·영광·고흥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이천·안동은 단체표장 등록을 했다. 홍천·고흥은 단체표장에도 출원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두 제도의 통합·단일화는 수년 전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의 견해가 달라 답보상태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