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회장 차남 박중원, 5000만원 안갚아 피소
입력 2012-08-12 21:49
재벌가 4세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두산가 4세인 박중원(45)씨가 50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박씨를 고소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고소장에서 “2주 후에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서 받는 조건으로 지난 3월 박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박씨가 두 달 넘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자신의 형과 친분이 있던 박씨가 재벌가 4세라는 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한남동 빌라의 유치권 문제를 풀기 위해 홍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으나 이 건물은 박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씨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박씨는 “곧 고소인과 합의할 테니 기다려 달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마지막 출석 요구를 한 경찰은 박씨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아버지인 박 전 회장이 ‘형제의 난’으로 두산가에서 제명된 이후 형 박경원 성지건설 전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이 경매에 나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은 ‘비운의 재벌가’로 불리기도 했다.
또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에 대해 자기 자본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09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재벌가 일원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재벌테마 작전주’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