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리 급증… 2012년 들어 447명 징계

입력 2012-08-12 19:04


올 들어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미 지난해 전체 과태료 금액을 뛰어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5대 금융권역에서 각종 비리와 업무 불성실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447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계 대상 22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전체 징계자 610명의 73.3%에 해당한다.

기관에는 경고 7건, 주의 13건이 내려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건, 9건 늘었다. 과태료는 27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부과된 25억1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많았다.

권역별 징계 대상자는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95명, 은행 93명, 저축은행 73명, 카드 10명이었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당 대출, 전산자료 관리 소홀 등으로 전현직 임직원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2년간 고객이 펀드매입용으로 맡긴 360억600만원으로 4억5100만원의 신탁 수익을 올렸지만 고객에게는 저축예금 이자 2억41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 직원 4명은 2008년부터 3년간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74억4000만을 빼돌리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시장 공개 전에 투자자의 주식 매도 주문을 9개 기관투자가에게 몰래 알려줬다가 적발됐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005년부터 5년간 고객들의 예금 계좌를 멋대로 중도해지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330개 예금 계좌에서 146억원을 꺼내 쓰다 걸렸다.

올해 징계 대상인 임원 95명 중 11명은 해임을 권고받았고 13명은 업무집행을 정지당했다. 나머지 71명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 징계자 352명 중 면직은 6명에 불과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