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재형저축, 적립식 펀드·보험 포함
입력 2012-08-10 19:28
정부가 신설키로 한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와 보험 등도 포함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본 요건만 충족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적립식 형태 금융상품이 재형저축에 해당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정의돼 있는데 세법상 저축에는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과 펀드 등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 요건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면서 저축 만기를 10년 이상 유지할 때로 한정된다.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상품이든 간에 만기 10년 이상 상품에 월 100만원 이하로 불입하고, 중도 인출을 하지 않으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한편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가 폐지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지지만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가입자까지는 적용된다”면서 “만기 이전인데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봐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