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공무원, 감사원에 적발
입력 2012-08-10 18:55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A주식회사의 신청을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A주식회사는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25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용인시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산림청 공무원의 경우는 보전산지 1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가 상승의 특혜를 줬다.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광주 공공청사 부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17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줬다가 적발됐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