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실소유주는 MB” 발언 박근혜 무혐의 처분

입력 2012-08-10 18:55

서울남부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는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박 전 위원장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고발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