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취소하라”

입력 2012-08-10 18:55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며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계속 존재해 오다 법 개정 때 실수로 누락됐다”며 “입법자의 실수를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사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2007년 3월 SK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네트웍스는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 22.7%를 처분해야 했다. 공정위는 SK그룹에 2년씩 두 차례 총 4년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