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찍다 걸려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성범죄자 바둑·연기학원 등도 취업 불가

입력 2012-08-10 18:55

앞으로 ‘몰카’를 촬영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추행범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바둑·연기·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발표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한 것이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카메라 등을 사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체육시설’ 외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포함됨에 따라 바둑·연기·웅변학원 등의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가 신상정보공개 사이트 등에 직접 사진을 올리도록 돼 있어서 사진 조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성범죄자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도록 했다. 우편고지 사진의 경우도 명함판 크기로 확대 제공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정보 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찰 등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 성폭행과 폭행 등 일부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던 민간 운영 국토순례 등 이동·숙박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