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준 명절선물 포괄적 뇌물에 해당”
입력 2012-08-10 18:56
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세트 등도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소 기소된 육류가공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자재 납품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고 학교장 등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오고간 금품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포괄적 의미의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2010년 초 경남지역 교장, 행정실장 등 수십명에게 현금 1080만원, 16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 선물세트를 명절 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