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자 피해자 협박하다 또…
입력 2012-08-10 18:55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시흥동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정모(59·여)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달 30일 정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큰소리로 위협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만취 상태로 시흥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자발찌를 보여준 뒤 기초수급자로 지정해 달라고 협박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엿이나 먹으라”며 들고 있던 엿 봉지를 던졌다.
경찰은 전과 53범인 김씨가 이외에도 지난 6월 1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시흥동 일대 식당과 편의점에서 총 9차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폭으로 인근 상인들도 김씨가 술만 마시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