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소비자의 반격] 공정委 조심스런 변화… 증권분야 한정 집단소송제 모든 경제분야로 확대 검토
입력 2012-08-10 18:4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계 부담, 법체계 문제 등으로 조심스러워하던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 변화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연구 결과는 다음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시에서 벌어지는 기업 허위공시,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정부가 2001년 제출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소송 제기 요건 등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확대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경제민주화 논의로 뜨거운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준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집단소송제를 겨냥하고 있다. 집단소송 대상을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달 말까지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야권도 집단소송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장점이 큰 만큼 부작용도 만만찮아서다. 집단소송은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파급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공정위의 처벌 등으로는 보상해줄 수 없는 부분을 보다 쉽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쉬워진다는 것이 갖는 부정적 측면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사법 체계는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1개의 손해에 대해 2∼3개 이상 보상해주라는 것이어서 법체계가 충돌할 수 있다”면서 “두 제도 모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