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부과안, 직장인 역차별 없도록 해야
입력 2012-08-10 18:32
건강보험공단이 9일 직장·지역 가입자를 통합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모든 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상속·증여·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사업자 50%, 근로자 50% 부담)를,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낸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의 세율을 0.51% 올려 건보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건보 적용 대상을 늘려 현재 63%인 건보 보장률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세대의 92.7%가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고, 7.3%만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또 35년 동안 형평성 논란을 벌여온 직장·지역 건보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현재 28조2592억원에서 31조9397억원으로 13% 증가한다. 근로소득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명목의 소득과 소비세로 인한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료의 61%를 차지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지는 지역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7조3166억원에서 3조6361억원으로 50% 감소한다. 직장 가입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쉬운 반면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 자료가 노출된 사람은 44%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소득이 있어도 파악을 못한 사례가 많고 소득을 축소한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직장·지역 가입자를 통합하기 전에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각종 세금과 피부양자 1986만명에 대해 건보료를 물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 간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