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위법 압수수색” 손배소… 檢 “적반하장”

입력 2012-08-10 01:39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9일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담당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영재(41) CNC 대표 등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하지만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로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첫 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영장에는 ‘서류와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검찰이 애초에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갔다가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 도리어 절차적인 문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CNC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산정해 국가에 보전 신청을 한 혐의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한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