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위법한 압수수색” 정부 상대 손배소

입력 2012-08-09 21:59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9일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담당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영재(41) CNC 대표 등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하지만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로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첫 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영장에는 ‘서류와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검찰이 애초에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갔다가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CNC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산정해 국가에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한 혐의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한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의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을 내사하던 중 선거 홍보를 맡았던 CNC 여의도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