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카이라이 혐의 시인… 심리 7시간만에 “끝”

입력 2012-08-10 01:21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중급인민법원에서 9일 열린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고의살인죄에 대한 심리 절차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허페이 법원은 앞으로 별도 기일을 잡아 선고공판을 열게 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열린 이번 재판은 예상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관의 증거 제출, 구카이라이와 그의 집사 장샤오쥔(張曉軍)에 대한 변호인 의 변호, 피해자 닐 헤이우드 측 변호인의 의견표명 등이 진행됐다.

구카이라이는 혐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페이시 인민검찰원 검찰관은 이에 대해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32조에 따라 고의살인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구카이라이가 지난 2011년 11월 13일 밤 닐 헤이우드가 투숙한 충칭시 난산리징(南山麗景)호텔 16동 1605호실로 찾아가 일을 저질렀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곳에서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와 함께 술과 차를 마시다 헤이우드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뒤 물을 찾자 미리 준비한 독약을 헤이우드 입에 쏟아넣었다. 구카이라이는 독약을 장샤오쥔에게 줘 갖고 있도록 했다고 신화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카이라이가 주범, 장샤오쥔은 종범으로 구분됐다.

이날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법원 주변에는 해외 주요 언론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140여석의 방청석은 사건 관계자들과 관영 매체 기자들, 법원 관계자들과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위원 등으로 채워졌다.

중국 CCTV는 이례적으로 법정 모습을 비추면서 구카이라이 재판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탕이간(唐義干) 법원 대변인은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말 할 수 없다”면서 “구카이라이가 조사에 협력한 점이 참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고의살인의 경우 10년 이상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대변인의 발언 등으로 볼 때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