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 대상 ‘취득세 50% 감면’ 2013년 말까지 연장
입력 2012-08-09 19:35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또 1억 미만·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던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주민세 등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세분화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중장부 작성, 거래 조작 등의 허위·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 범위도 ‘2년 이상 경과’에서 ‘1년 이상 경과’로 단축된다. 이 경우 현재 1만2000여명인 공개 대상이 올해 말이 되면 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