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강릉원주대 ‘논문 표절자’ 교수 채용

입력 2012-08-09 19:02

국립 강릉원주대가 표절논문을 제출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고, 교직원들의 자녀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릉원주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는 올해 전임교수 신규 채용 당시 지원자 A씨가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면서 편당 1점이 아닌, 저서에 해당하는 편당 7점씩을 부여해 28점을 매겼다. 이 배점으로 최종 심사과정에서 1, 2위가 바뀌어 A씨가 교수로 임용됐다.

특히 교과부 감사 결과 A씨가 제출한 논문 4편 중 3편은 표절논문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A씨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고, 채용 심사에 참여한 교수 5명은 징계조치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또 자신의 자녀를 각각 직원으로 채용한 교직원 2명, 학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보강을 하지 않은 교수 15명, 출장이나 휴가로 결강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교수 30명 등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