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전·현 은행원들의 ‘추악한’ 커넥션
입력 2012-08-09 19:02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한 50억원대 은행 표지어음을 담보로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전직 은행원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어음 용지를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중재)로 우리은행 부산지역 지점장 이모(50)씨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일 사채업자에게 빌린 50억원을 우리은행 서울 합정동의 한 지점에 예치하고 25억원짜리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후 일련번호가 똑같은 어음으로 각각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같은 달 21일 서울 양재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47억5000만원을 빼내 미화로 환전해 사용하려 했다.
또 현직 은행 지점장인 이씨는 김씨 등에게 위조에 필요한 백지 표지어음 용지를 넘기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범행이 성사되면 10억원을 추가수수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이씨가 넘긴 백지 어음용지에 컬러 프린트기로 금액을 적었고 일련번호는 약품 처리를 해 원본과 똑같이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초 어음 발행과정에서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I업체 대표 김모(37)씨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만기일이 돼 어음 회수를 요청하려던 은행이 이미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빠져나간 돈은 달러로 환전이 됐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 현직 은행원 2명이 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도피한 위조기술자 3명을 쫓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