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사고로 경제력 잃은 채무자 상환 늦춰준다
입력 2012-08-09 18:59
사고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부업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각 대부업체는 이르면 다음 달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력을 잃은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상환금 납부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3회 이상 대출상환금 납부 실적이 있고, 빚을 갚는 단계에서 사고를 당한 고객이다. 가장 등 주 소득자였던 가족이 사망한 고객도 납부 유예·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와 함께 ‘사망자 대출금 면제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채무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출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없애 주는 제도다. 소득이 줄어든 유족이 막중한 채무 부담까지 일시에 떠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러시앤캐시·위드캐피탈 등 일부 대부업체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두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회원사들은 제도의 취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협약이 체결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대부금융협회 소속 250여 회원사의 대출금 규모는 전체 대부업계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부업계의 이미지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