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특허전쟁, SK이노베이션 勝

입력 2012-08-09 19:05

2차전지 핵심기술을 놓고 국내 대기업끼리 벌인 특허 분쟁 1라운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9일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리튬 2차전지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무효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특허를 무효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특허 핵심기술의 특허청구 범위가 넓고,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에 세라믹을 특수 코팅한 CCS(Ceramic Coated Separator)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적용했다며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섰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난달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심판 결과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G화학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무효 결정의 근거로 언급된 내용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됐던 부분”이라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다른 나라 특허청의 판단과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