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하려면 10월중순부터 90∼5일 전 신고
입력 2012-08-09 19:01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서울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연례행사는 단 1회 신고만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사용일 또는 행사 시작일로부터 60∼7일 전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90∼5일 전까지 하면 된다.
시는 또 각종 기념일과 국경일 등 연례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연간 30일 범위에서 광장 사용신고 규정과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한 번만 등록하면 매년 일정기간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