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노수희·범민련 사무처장 구속기소
입력 2012-08-09 19:0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을 구속기소했다. 또 북한 공작원과 공모해 노씨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원모(38) 사무처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주요 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대북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삼천리 강산’, ‘민족대단결’ 등 이적 표현물 260여종을 제작·배포·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24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가 지난달 5일 남한으로 재입국했다. 노씨는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지 2시간 만에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에 입국했을 정도로 사전에 방북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씨 집에서 압수한 2기가 용량의 USB에서 삭제된 문서 등을 복원해 노씨와 원씨의 밀입북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USB에는 밀입북 공모 계획 외에도 범민련 활동 계획과 회의 자료 등 1만여 쪽에 달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