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천헌금수수 혐의’ 서청원 재판… 문재인, 변호인단 활동 전력 논란

입력 2012-08-09 18:59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얼굴) 상임고문이 2008년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 고문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옛날 차떼기 정당의 DNA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 직전 김노식 양정례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그해 12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문 고문이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 ‘부산’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문 고문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서 전 대표와 거의 인연이 없는 문 고문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대법관 4명이 참여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후보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시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고문이 당시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 직업 변호사로 완전히 돌아온 시절이었다”며 “피고인이 조력을 요청해왔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변론을 거부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는 게 법조인 윤리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고는 기각됐다. 그러나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 김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변호사가 불의의 편에 서도 됐는지 모르겠다”며 “문 고문은 변명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고문은 이날 경기 팔당상수원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 중 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복원할 수 있도록 ‘4대강 복원본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범죄를 저지른 재벌 인사의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과세하는 ‘재벌세’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