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때 병력·직업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12-08-09 18:55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직업 등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운전 여부 등 외부환경, 부업이나 음주·흡연 여부 등 기타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 의무사항을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에 발생한 분쟁이 2231건으로 전년 대비 23.8%나 증가했다. 이 분쟁을 막으려면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전달할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