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 명문화
입력 2012-08-09 21:2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승인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됐으며, 보칙 등을 추가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문화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관 앞부분에 임기 변경을 명시하면서 뒷부분 보칙은 고치지 않아 현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기총의 설명이다. 기존 보칙에는 ‘정관 발효 이전의 인사 해당자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까지 정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이 되거나 새로 2년을 더해 3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홍 대표회장은 “문화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추가로 수정했다”며 “내 임기는 지난 2월 취임 때부터 2년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정관 개정안이 문화부로부터 무난히 승인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회장이 이단 논쟁 중지를 합의했음에도 지난 7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가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한 이단 여부 조사를 강행키로 한 것에 관한 맞대응이다. 질서확립위는 “한기총과 예장합동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씨가 최근 한교연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바른신앙수호위원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한교연이 이단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